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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대구미용학원]미용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수검자 유의사항 2013-02-14 4968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수검자 유의사항




1)수검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위생복,머리수건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복장등에 소속기관을 암시하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


(단,신부화장에서 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매 가정별 요구사항에 여러가지의 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형을 시술하여야 한다.


3)매 작업과정 시술전에는 준비작업시간을 부여하므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각종 공구도 잘 정리정돈한 다음 시술에 임해야 한다.


4)진행과정


제 1과제 헤어커트


제 2과제 퍼머넌트와인딩/롤컬 또는 롤컬 및 핀컬


제 3과제 휭거 웨이브 및 핀컬/롤컬 도는 롤컬 및 핀컬


제 4과제 신부화장


 


5)헤어커트(레이어커트 제외)작업 종료 후 제3과제가 롤컬 또는 롤컬 및 핀컬의 작업이 부과될 시 제2과제 작업을 위한 재커트는 일체 허용하지않으며 단 동과제 종료후 제 3과제의 퍼머넌트 와인딩 전에 무리없는 작품의 연결을 위해 재커트를 위해 15분동안 실시한다.


6)헤어커트 작업종료후 제2과제가 롤컬 또는 롤컬 및 핀컬의 작업이 부과될 시 제2과제 작업을 위한 재커트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단 동과제 종료 후 제 3과제의 퍼머넌트 와인딩 전에 무리없는 작품의 연결을 위해 재커트를 15분동안 실시한다.


7)롤컬시 두발을 와인딩할 때 와인딩용 페이퍼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8)시술에 필요한 가위등 각종기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특히 가위등을 조심성 있게 다루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신부화장시 화장품은 반드시 국산품이여야 하며,외국산 화장품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10)시험 종료 후 시술작업을 계속하거나 작품을 만지는 경우는 미완성으로 당해 과제는 0점으로 처리된다.


11)다음의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채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할 것.


-커트위그를 미리 시술하여 온 경우


-수검 전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검정도중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수검에 방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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